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학교를 다니시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F-1 비자로 학교에 들어왔어요
한달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내일 부터 학교 시작인데..9/27일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됐어요 담주에 리펀드를 받고.. ( 1-20 가 끝나겠죠.?)
미국 다른 주에 친구들을 잠깐보고 10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가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다 못채우고 가는거라 바로 출국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용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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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학교를 다니시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1 신분으로 학업을 조기중단(early termination)하시게 되면, 15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됩니다. DSO와 상의하여 학업 중단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