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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비자 만료 3개월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Arizona 아이디rrr****
조회3,154 공감0 작성일5/7/2023 12:27:51 AM

안녕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행정 직원으로부터 워크비자 6년이 만료되기 3 -4개월전에 회사 변호사가 영주권 관련해서

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워크비자 (6년) 만료 3 - 4개월전 영주권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워크비자 만료 3-4개월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6년 워크비자가 만료된뒤 추가적인 1년 연장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학교 행정 직원이 무책임한 말을 한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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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23 6:46:42 AM

워크비자가 H1B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제한적으로, i140을 승인받는 경우 6년 이후에도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3 5:01:53 AM

현재 신분 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H1B 6년을 소지하여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는 경우라면도 학교에서 계속 진행 할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PERM 신청 후 1년이 지날때까지 H1B가 아닌 다른 비자 신분이 가능한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Vacation 마다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H1B recapture는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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