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영주권과 접수증 혹은 여행허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제 영주권의 만기가 23년 1월 8일로 갱신 신청은 지난해 만기 3개월 전에 하였습니다.
신청 후 쵠근에 2년 임시 영주권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번 7월말에서 8월까지 15일 정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임시 영주권 레터로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한국의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2년짜리 여행허가서도 갖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된 영주권과 접수증 혹은 여행허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