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이 영주권을 1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9월이 만기일이라서 지난 3월에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만에 수수료는 구좌에서 빠져 났더라구요.
딱 한번 수속 중이라는 편지가 온 후 함흥차사입니다.
USCIS 사이트에 가보니까 진행중이라고만 뜨네요.
급하게 한국 갈 일이 있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접수증이 영주권을 1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1년가까이 걸리며, 해당 접수증과 이전 영주권 카드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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