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1년이상 혹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B1비자를 주한 미영사관에서 사전에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입국시에 '웨이버'(SB1 visa waiver)를 승인받으시면, 재입국 후 영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은 경우 입국심사관이 장기간의 체류를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면 웨이버마저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가입국'(parole)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실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시면 무비자 혹은 여행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고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