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