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리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비이민) (이민) 비자를 찾아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 무작정 입국하여 신분을 잃게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으며, (웨이버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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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