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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영주권 갱신 이민국 오류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조회2,514 공감0 작성일12/15/2018 7:59:50 PM
두달 전에 아이가 14세가 되서 페이퍼 파일을 했었는데 이민국에서 수수료 금액이 잘못됬다며 리젝을 하면서 제대로된 금액의 체크와 함께 다시 보내라는 안내와 함께 서류를 모두 돌려 보냈습니다. 리젝 레터를 보니 리젝이 됬어도 receipt number는 부여를 하더군요.

문제는 수수료 금액을 제가 아닌 이민국에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페이퍼로 파일하기엔 시간이 없어서(시간이 경과되면 수수료가 application fee가 추가되어 올라가는 상황) 페이퍼가 아닌 온라인으로 원래 수수료로 다시 파일을 해서 지문날인까지 마쳤고 현재 정상진행중입니다. 물론 새로운 receipt number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민국에서 처음에 페이퍼 파일했을때 자기네들이 서류접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전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체크를 그대로 다시 접수하면 당초 페이퍼파일시 접수된 receipt number와 날짜로 정상처리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페일퍼파일 리젝후 제가 온라인으로 다시 파일해서 새로운 receipt number와 함께 정상 진행중임을 모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Q1) 현재 온라인으로 다시 파일하여 새로운 receipt number와 함께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민국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답장이나 별 대응없이 그냥 무시해도될지, 아니면 현재 온라인으로 다시 파일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Q2) 처음에 리젝됬던 페이퍼파일의 rceipt number와, 현재 정상진행중인 온라인파일의 receipt number 이렇게 2개의 receipt number가 있는 셈인데 이건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리젝됬던 receipt number를 그냥 방치해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receipt number라는 것이 리젝이든 정상이든 일단 무조건 부여되는 단지 접수번호에 불과한것 같고, 현재 다시 파일해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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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8 11:16:19 AM
안녕하세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영주권 갱신 신청서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접수관련하여서 오류가 있었다는 서류는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하신 서류를 검토하던 도중에 이전 접수실수 관련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ir**** 님 답변 답변일 12/19/2018 12:44:54 AM
18 세 이상자녀 가 영주권 신청 차레가 와서 한국에서 신원조회 를 영문으로 떼어서 다른 서류와 함게 제출 하엿습니다. 두아이중에 작은 아이거만 다시떼오라고 해서 일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형식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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