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11:00:49 AM 유학생 신분일 경우 쇼셜카드를 발급 받을 때 팟타임으로 일을 하겠다고 신고한곳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단, 무보수로 일을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8:57:15 PM 무보수는 아무곳이나 가능 합니다.돈을 받고 일하려면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클릭닉에서 돈 받고 일한는건 불법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391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75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56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