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속절차나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