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위조 서류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5,631
공감0
작성일10/6/2012 9:17:23 PM
어떤 여자가 위조 서류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혼이 않되었는데 이혼 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이미 발행된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취소되나요? 형사처벌등은 있나요?
아이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해서 아이는 영주권도 없는 불체 황인데요
아이 영주권을 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