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취득후 급한일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여권으로 출국,입국한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미국여권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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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hunte****님 답변답변일10/6/2012 2:27:25 AM
미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의 여권법 위반입니다. 한국입국후 체포되어 외국인구치소에 감금될수도 잇습니다.
h**ardski****님 답변답변일10/6/2012 6:23:18 AM
얼마나급하신줄은 모르겠으나, 다음요령을 말씀드립니다 :
1. 일단은 전화로 가까운 영사관의 담당관을 찾아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2. 인근우체국중 시민권신청취급하는우체국에가시면 양식을 줍니다. 저는 최근에 시민권 받고난후 만일을 대비해서 바로 여권사진 두장첨부하여 일반으로 신청했더니힌달만에 집으로우송되였읍니다. 그런데 신청시 두 가지중에 하나를 택하라고합니다. 긴급처리시 및 보통. 차이점은 긴급처리시에는 수수료가 좀 비싸더구먼요.그래서 저는 급할것없어서 보통으로 신청했읍니다. 참고하세요.
d**lo****님 답변답변일10/6/2012 12:19:19 PM
우체국에서는 빠른 것으로 해도 2주 정도는 걸립니다. 급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가지 마시고 여권국에 예약하시고 가시면 당일에 발급해 줍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0/6/2012 12:20:57 PM
1. 일반적으로 미국여권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체국(Post Office)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발급희망자가 14일 내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비자 취득을 위하여 14일 이내 여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여권국(Los Angeles Passport Agency)에 사전 예약 후 여권을 신청하시면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여권국 - 주소 :Federal Building 11000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24-3602 - Tel: 310-575-5700 - Home page주소: http://travel.state.gov/ppt_la.html
2. 미국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2) 미국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다음 중 하나) - 구 여권(Previous US Passport)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귀화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3) 현행 신분증(Present Proof Identity)(다음 중 하나) - 구여권(Previous US Passport) - 귀화증명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중 4) 여권용 사진(2×2 inches) 2매 5) 수수료 ※ Social Security Card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여권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s****님 답변답변일10/6/2012 2:08:20 PM
정말 급한일이 생겨 당장 나가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만약 2-3일 정도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급행 으로 신청하면 이틀이면 여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치하면 바로 나옵니다. 만약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시민권 취득 사실을 영사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한 시민권 취득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해도 됩니다. 본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한국내의 어디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이라면 도리 없습니다. 또하나 미 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운전면허증, 및 소셜카드를 꼭 지참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