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 자녀의경우 시민권신청을위해 이민국 양식 N-400을 이용하시면되고 17세 자녀의경우 부모가 시민권자여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어 시민권증서를 받기위해서라면 이민국양식 N-600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I-912 Request for Fee waiver 신청서는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은 별도의 봉투에 넣어 겉봉에 Fee Waiver Request(수수료 면제 요청) 이라고 기재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 양식 전체가 반송될 것이며 귀하는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 수속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uscis.gov/feewaiver 를 방문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