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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s**18****
조회2,453 공감0 작성일10/2/2012 12:33:32 PM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던중 세금보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F1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해서 작은 사업체를 근근히 유지하던중 F1으로 신청했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었던 업체가 어려워서 제가 일은 했지만 정식으로 pay는 받지 않고 차후에 가끔씩 Check를 수고비 조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E2로 운영하던 업체도 어려워서 영주권을 받은 첫 해는 세금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서 현재까지 4년간 꾸준하게 세금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CPA에게 상의하니 당시엔 Low income이라 안 했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late file이라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스폰서를 해줬던 업체에서 정식으로 payroll을 받거나 W-2를 받은 기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당시에 세금보고 말고 다른 근거자료로 근무했던 내역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현재까지도 그 업체의 웹사이트 관리 및 인쇄물 제작등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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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2 7:47:44 AM
취업이민은 스폰서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 즉,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에게서 풀타임으로 일하겠다는 의사와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진정한 취업이민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시민권 신청시에 심사관이 검토하는 취지입니다.

시민권신청을 하면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였을 때부터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므로 부담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심사관의 요청을 받기 전에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시민권 인터뷰시에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7:55:03 PM
당시의 스폰서기록이나 세금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동안 꾸준히 내던 세금보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9:21:45 AM
영주권 받을 당시의 스폰스의 세금기록은 중요합니다. 인터뷰시 묻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업주를 찾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늦게라도 file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시청시 범죄 기록과 세금 관계가 중요한 사항중 하나 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s**18**** 님 답변 답변일 10/4/2012 9:37:19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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