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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세 미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9**8****
조회1,789 공감0 작성일9/25/2012 7:08:22 PM
현재 13살된 아들의 시민권자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데,부모가 함께 passport agency 가야 하나요? 이혼한후 아들의 양육권은 저에게(부) 있으며, 양육권이 저 앞으로 제시된, 이혼서류만으로도 저와 아들만이 가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4년전에 전처가 아들과 함께 한국 다녀오려고 , 아들의 만료가 된 여권을 새로 갱신했는데, 현재까지 돌려주질 않습니다. 해서 아들과 여행도 못하고 있지만, 곧 여행이라도 가려구요. 이런점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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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2 7:59: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미만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함께가지 못하는 쪽은 양식 DS-3053을 이용해서 동의해주던지 한쪽부모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DS-3053 양식을 사용해서 다른쪽 부모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사유를적어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9**8****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7:39:30 AM
잠시 질문이 생깁니다.
한쪽만으로도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서,다른쪽 부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사유를 적어 체출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즉 승인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는것을 말씀하시는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8:36:25 AM
예를들어 우체국에서 여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그서류가 여권국으로 갑니다. 여권국에서 서류를 심사를해서 타당하다면 여권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권 발급을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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