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첫번째 음주운전을 crime이 아닌 traffic violation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offense"에 해당하여 사실대로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법은 형법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범죄(CIMT)인지 여부를 이민법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형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crime 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offense에 대한 인정(admission)만으로도 CIMT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권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