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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조회2,477 공감0 작성일9/23/2021 7:50:15 PM
1.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현재 신청 후 시민권 취득까지 소요 기간은?

3. 아이들만 시민권 신청한 후, 언제쯤
부모가 re- entering 신청 가능 할까요?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인 엄마가 re-entering
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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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1 9:10:54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한순간부터 언제든지 처음과 같이 부모초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1 9:12:14 AM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 받으신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의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까지는 접수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만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부모님은 여전히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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