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한순간부터 언제든지 처음과 같이 부모초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