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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웰페어와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30****
조회2,206 공감0 작성일9/4/2014 10:29:09 PM
저희이모님은 영주권자로 주정부로부터 웰페어와 메디캘 혜택을받으시는데 최근에 작년에있었던 교통사고보상금을 수표로받으셨습니다. 수표를 입금하시면 웰페어수령조건인 미니멈밸런스 이천불을 훨씬 초과함으로 웰페어가 끊긴다고 걱정이십니다.
부상이심하셔서 일년동안 병원치료 계속다니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런경우 웰페어혜택이 소멸되나요? 소멸된다면 일정시간이지난후 다시 웰페어신청자격이 주어지나요?
본인이 원해서 발생한 수입이아닌데 얼마안되는 보상금수령때문에 앞으로 생활하셔야할 웰퍼어혜택을 잃으실까봐 걱정이심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아파트에계신데 보상금받았다고 아파트에서 나가야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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