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강제 인출된 예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yle****
조회998 공감0 작성일2/23/2010 4:11:36 PM
매번 필요할 때마다 답변을 구하게 되니 죄송합니다.
저는 2009년11월7일자로 보통예금 가운데 1,673 달러 정도를 인출당했었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세청에서 인출해 간것이라며 직접 확인하라고 했지만,일본에 급히 와야할 사정 때문에 11월15일 돌아왔습니다.물론 아내와 공동명의였고 영주권자 입니다.다시 원인을 알고 찾아야할 터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70을 바라 보는 나이인데 무척이나 아깝네요.당시 저는 2만불 정도의 예금을 전부 인출해 본국으로 송금하고는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가지 그 동안 세금 보고는 계속해 왔습니다.
항상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8:28:36 AM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겁니다. 연결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지만, 일단 통화를 하시면 님의 정확한 상황이 파악될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출해나갔다는 말은 님이 국세청과 계산을 안한 세금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때문인지, 현재 남은 balance는 있는지등등 알아보시고, 인출을 할 정도면 크레딧리포트에도 올라갈수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도 한번 조회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