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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 인출된 예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yle****
조회988 공감0 작성일2/23/2010 4:11:36 PM
매번 필요할 때마다 답변을 구하게 되니 죄송합니다.
저는 2009년11월7일자로 보통예금 가운데 1,673 달러 정도를 인출당했었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세청에서 인출해 간것이라며 직접 확인하라고 했지만,일본에 급히 와야할 사정 때문에 11월15일 돌아왔습니다.물론 아내와 공동명의였고 영주권자 입니다.다시 원인을 알고 찾아야할 터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70을 바라 보는 나이인데 무척이나 아깝네요.당시 저는 2만불 정도의 예금을 전부 인출해 본국으로 송금하고는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가지 그 동안 세금 보고는 계속해 왔습니다.
항상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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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8:28:36 AM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겁니다. 연결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지만, 일단 통화를 하시면 님의 정확한 상황이 파악될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출해나갔다는 말은 님이 국세청과 계산을 안한 세금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엇때문인지, 현재 남은 balance는 있는지등등 알아보시고, 인출을 할 정도면 크레딧리포트에도 올라갈수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도 한번 조회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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