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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부모의 시민권자 자녀 학교갈수 있나요?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3,090 공감0 작성일2/22/2010 4:00:33 AM
저는 미국서 불체로 생활하고있는데요
제딸은 올해 5살이 되고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킨더가든에 입학시키려고 하고있는데요..
필요서류에 보니 visa,passport,or green card 가져오라고 돼있더라구요.
비자는 만료됐구 여권도 만료됐구 그린카드는 없어요.
만료됀 여권 가져가도 될까요?
불체자 부모의 자녀들은 시민권자라도 학교 못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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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2010 10:10:47 AM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거주 증명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전기와 개스 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4:50:48 AM
딸의 미국여권 가져가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거주지 증명서류- 렌트게약서, 전화빌, 유틸리티빌, 뱅크 스테이트먼트,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등등 중에서 가능한것 몇가지 골라 가져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불체자도 여권갱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니디가 필요하시면, 한국여권 다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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