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얘기하는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비용 청구는 소액 재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 재판을 개인이 변호사없이 재판을 하는 절차이고, 승소를 할경우 진 쪽으로 부터 법원 접수비와 솟장을 전해 주는 비용만 승소 한쪽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맞고소를 하면서 소송을 소액 재판 법정에서 민사 소송 법정으로 끌고는 갈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용증서에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승소를 할경우 청구를 할수있겠습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