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단소송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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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9/2018 7:52:46 PM
미국 주류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되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를 대표원고로 하는 집단소송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나 판결에 의한 배상금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원고에게 돌아가는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단소송도 개인소송처럼 변호사와 각각의 원고들 사이에 Contingent fee agreement 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원고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 개인소송의 경우 40~50%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소송의 경우 몇 %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