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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과의 불화로 디파짓을 다 돌려받고 계약 파기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42****
조회3,660 공감0 작성일4/27/2009 2:05:50 AM
1월달에 이사온 아파트에서 이사온 다음부터 계속
이웃이 저희유닛을 소음문제로 아파트 회사측에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제방과 제 이웃의 방이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는데요.
그쪽은 사람이 떠들거나 하는 소음이 아닌 물건의 움직임 혹은 가구가 벽에
부딪쳐서 그런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 혼 후 부터 지금까지 혹시라도 저희쪽 생활패턴에서 저희도 모르게
소음을 만들어내나 해서 방을 다 바꿔 써봤구요, 가구 재배치만 7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현재 제 방 구조는 모든 가구가 이웃과 사이에 있는 벽에서 떨어진 반대편벽에
위치해 있구요, 가구 다 적어도 2~3인치 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구라 해봤자 침대, 책상 그리고 캣타워가 다구요.
부엌의 식탁과 의자에는 테니스공이 끼워져 있습니다.
제 다른 룸메이트의 방에선 또다른 이웃이 하품하는 소리가 들릴정도로 벽이 심각하게 얇은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해 음악을 틀때는 이어폰을 쓰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경우 방 문을 닫고 볼륨은 문닫은 방안에서조차 뭐라 떠드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화를 받을경우 거실로 나가서 받고 룸메이트와 얘기할때는 페디오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웃이 어떤사람이냐면 저희가 학생이라 공부때문에 잠을 늦게 잔다니까
타이핑이나 뭐 할께 있으면 스타벅스로 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사람 이론대로라면 저희는 10시 이후엔 화장실도 가선 안됩니다.

방금전에도 벽을 심하게 쳤는데 제룸메이트 한명은 거실에서 컴퓨터를, 다른 한명은 과제를 그리고 저도 과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음악은 어느쪽에서도 틀어져 있지 안았구요. 굳이 활동하고 있던것의 이름을 대자면 8파운드 고양이 한마리 입니다.
전에도 저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음악은 안틀어져있었고 저희집엔 티비가 없습니다.) 벽을 치더군요.
자기 말로는 이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는데 이런문제 한번 없었는데 저희 오고 처음 생긴 문제라 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2년을 살았는데 단 한번도 이런 문제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조용히 살아본적은 제 인생 처음이구요.

저희쪽에서 소음이 온다 느낄때마다 벽을 쳐대니 약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고 그냥 둔탁한 소리만 들어도 혹시 저쪽에서 벽을 친게 아닌가 하고 오후 5~6시에 이어폰 쓰라 해서 룸메이트한테 미쳤냔 소리까지 듣고... 거의 노이로제 수준입니다.

당장이라도 다른아파트로 이사 하고 싶은데 저희가 들어올때 소시얼이 없었어서 디파짓을 3500불 냈습니다. 계약파기 패널티로 500~1000불 때어간다하면 기꺼이 주고 무브아웃하겠지만 저희쪽에서 아무런 잘못는데 3500불 다 주고 아파트를 나가는 짓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완화 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웃쪽에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할려하지도 안고 지금상태로는 그냥 저희를 쫒아내기위해서 아파트 회사측에 컴플레인 하는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안습니다. (회사측에선 2번의 경고? 공지? 레터가 왔고 최근에 제가 한번 회사측에 전화해서 반박했습니다.)

제 남동생 말로는 아파트를 지을때 소음문제때문에 최소한의 벽 두께 사이즈? 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걸 조사하는 디파트먼트는 없나요?

또 디파짓을 다 돌려받거나 500~1000불 정도 때어주고 계약파기하고 무브아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이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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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09 5:20:35 AM
질문자가 실제로 아무런 소음, 과다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옆집 사람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적인 민감함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주택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벽을 두드리고 한다면, 매니지먼트에 연락하셔서 컴플레인을 하십시요. 이웃과 직접적인 문제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밤에 문을 두드리거나 심하게 위협적으로 벽을 그 이후로도 두드리면 경찰을 불러 이웃집에 경고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양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n**h****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5:38:15 AM
저는 아래층에서 그집 천정을 쳐서 조용히 하라합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시끄럽다고합니다. 불편한 마음이지만 일단 이사왔으니 아이들만 단속하면 되겠지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잘못도 없는 우리아이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해 보고 했지만 또 볼사람인데 ..하며 넘기길 여러번.집주인에게 정식 메일로해서 두차례 보내고 결국 저희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원글님의 그러한 심정 백프로 이해갑니다. 정식 레터를 메니지먼트회사에 보내세요. 그쪽에서 사인하는 메일로 꼭 보내시고 보관하세요. 장우석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사람의 작은 움직임까지 견디기 어려워한다면 집사서 나가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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