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에서 요즈음 많이 얘기들하는 Litigation 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소송에서 이겼을때와 졌을때의 비교를 알고싶고요, 소송의 진행은 어떻한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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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4/2009 12:52:37 PM
요즘 많이 얘기하는 Litigation은 out of court settlement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oan Doc.에서 위반사항을 찾아서 Q.W.R(Qualified Written Request)을 보내고 리스 펀던스(lis pendens)를 법정에 걸어서 일을 진행합니다. 대개의 경우 은행측에서 settlement 제의를 해 오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