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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펩사 신청시 W 2 폼에 대해서

지역Oregon 아이디k**en****
조회4,200 공감0 작성일1/13/2010 3:58:49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니어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어제 펩사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작년 여름방학부터 파트타임 잡을 가져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w 2 폼을 기입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별루 버는 돈이 없는것 같기에~~
그리고 요번에 택스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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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6/2010 8:44:03 AM
학생이 수입이 있고 고용주로 부터 W2를 받았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FAFSA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Single이고 부모님의 dependent인 학생은 수입 총액이 $5,700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확인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5/2010 6:19:50 PM
학생이 일한 곳에서 W-2 폼을 주는 경우에는 FAFSA 에 꼭 기입하세요.

양민 [유학/교육]

직업 대학진학전문 컨설턴트

이메일 dryang@dryang.us

전화 213-738-0744

회원 답변글
w**mcp****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52:36 PM
자녀의 파트 타임 job으로 인한 수입 총액이 과세 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미리 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W-2를 보여주면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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