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미국에 입국하시기 이전의 한국 소득은 미국의 dual status 세무보고에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영주권을 취득하였어도 미국에 입국 하기 전)의 금융자산 내역(잔고 등)은 보고에서 제외되는 FATCA (Form 8938)과 달리 FBAR (Report 114)는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면제해 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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