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몇 달 전에 IHSS에서 제가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급여에 대해서 W-2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달에 메일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간병인 급여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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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3/2017 10:05:40 AM
2017년부터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시고 처리하세요.
2016년까지는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지금은 2017년이지만 2016년 세금보고를 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