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두군데다 다 보고 하셔야합니다. 먼저 비거주지인 뉴욕에 Non-Resident으로 보고 하시고 이에 따른 세금 크래딧등을 뉴저지주에 Resident으로 보고 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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