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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차량수리의 책임의 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2,705 공감0 작성일3/12/2014 12:38:46 PM
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받은 후 1초 안에 뒷 차가 제 아들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운전자는 충격을 한번만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회사와 뒷 차의 보험 회사가 합의 하길 앞차는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뒷차는 제차의 뒤 범퍼만 고쳐 준 답니다. 하지만 제 차가 뒷 범퍼에는 유헐을 달아놓아 되미지가 거의 없고 앞 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 생각엔 제 아들이 운전한 차가 샌드위치 또는 넛 크래커 상황이 되어 뒤 차가 제 아들이 운전한 제차의 앞 부분도 많은 부분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의견을 내 놓아야 할까요? 경험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운전하던 차는 2000년 혼다 오딧세이라서 자차 수리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미리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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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2/2014 8:38:35 PM
앞 차의 운전자의 진술로 보아서는 님이 원하시는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9:03:02 PM
한국의 손해 보험 협회에서 교통사고 조정 사례중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찿아보니 뒤 차와 제 차의 과실 비율이 50%로 나온 경우가 있긴 하던데요. 제 경우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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