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10:57:14 AM 영주권 받은 후 이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십니다.혹시 통보를 받지 않으셔도, 만기일 3개월에 접어 들면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11:41:34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노티스가 오게 되는데, 주소이전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받지 못하셔도,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23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885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4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