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사업체를 매매했을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맞지만 빠른시간내에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빠른 대처를 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