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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IMM****
조회1,214 공감0 작성일5/14/2013 3:41:12 AM
저희가족은여행비자로왔다가 시민권부모님이계셔서(남편의부모님임) 미국에서영주권신청을했습니다.그리고미국에서지내다가 불체자신분이 되었습니다.신청한지 8년쯤되었고 며느리인저만 현재미국에 남아있는상태이며작년에 남편과 자녀가 한국으로나간상태입니다..만약에 영주권신청한것이나온다면 올해새로시행되느i-130과 재입국금지기간면제청원서i-601A를제출승인받은후 이민비자를받아 입국할수있다고하는데요..
---재입국금지기간면제조항이 어디까지가 적용되는것인지저희가족에해당사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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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3 8:17: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9:39:44 AM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다 한국에 나갔다면, 한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사세요.
되지도 않을 영주권에 연연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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