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든지간에 본인이 한 행 동에 대해 찝찝함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재판 날자는 거진 변경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구요.
만약 켈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날자가 그 이후에 있으면 재판을 받으셔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훔쳤다면, 벌급 및 사회봉사 활동이 대부분일 것이고, 크리미널 리코드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만약 arrested 되서 신분증을 보여주셨다면, 대부분 입국심사때 문제가 됩니다. 또한 비자 받는데도 문제가 있구요.
만약 차후 미국에 정착하실 생각이 있고 영주권 또한 신청하실거라면, 비록 경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해결하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이 글이 도움을 드릴수는 없지만, 글쓴이 분께 옮은 선택을 하실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