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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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3/2013 11:17:30 AM
안녕하세요,김유진변호사님.
늘 친절한 답변으로 도움주시어 감사한마음 큽니다.
지난번 알려주신 웹사이트에서 STATUS CHECK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자 한것은, '제가 유학생비자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하면서 저는 계속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전혀 제신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명의 학생이 본인들이 모르는사이 Out Of Status가되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어떤사유로 그리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들으니 '학교만 믿고있기보다는 내 신분은 내가 관리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 지난번 변호사님께 질문을드렸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것이어서 정말걱정이 되었거든요.
변호사님, 오늘드릴 질문은,
1.STATUS CHECK을 했는데 화면에 " paid ,그리고receipt sent "만 보입니다.
제가 sevis fee지불한 날짜와함께요. 2009년인데요 이후의 제 STATUS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STATUS CHECK을하면 " 너는 현재 합법체류중"이라던가 뮌가
글로써 명확히 나올줄로 짐작했다가 현재상태에 대한 언급없이 " paid 와 sent "만 써있
으니 이것이 무슨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곧 현재 제가 문제없이 '합법'이라는 의미인가요?
2.사이트에 전화번호가있던데 자세히 전화로 궁금한점을 문의해도
안전한지요?
지금 제가 궁금한핵심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두 학생의경우를보니
이유도모른채 며칠이라도 불법체류가되어, 그것이 기록이되어 한국을갔다가
재입국에 문제가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해서,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저로서는 제게도 만에하나 이런일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확실히 챙겨두고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그리고 현재는 학원, 성실히 다녔고, 현재 유효한 I-20 소지하고
있습니다.
3.학원에서 다음 I-20를 현재유효한날짜의 최소한 얼마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발급해주
어야한다는 규정같은것이 있는지요?
날짜가 너무 임박하여 주기때문에 드라이브라이센스 갱신을하러가면
아직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임시운전허가증을 주었고, 일주일쯤후에 다시가면
발급이 되었었습니다.(제작년엔 안그랬는데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엔 I-20유효기간보다 두달뒤까지로 운전면허기간을 주었는데
작년엔 현재I-20유효기간의전날까지만 해주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의문이드니 모든것이 걱정이됩니다.
4.저의영주권신청전에 F2인 아들의 F1으로의 신분변경과 저의영주권신청시 제가사는
곳의 변호사께만 의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타주의변호사님께 의뢰를 해도 일을진행하는 절차나 결과에 상관이 없는지요?
오늘도 답변주실 김유진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