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신청일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2012년 6월 15일 이전(5년 체류조건 기간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brief), 우연한(casual), 악의 없는(innocent) 것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해외 체류 목적에 상당하게 부합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추방명령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체류가 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혹은 추방 절차에 놓이기 전의 행정적인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의 목적 및/혹은 해외체류 기간중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민국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