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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에서 무비자관광

지역DC 아이디d**lun****
조회2,198 공감0 작성일5/8/2013 1:49:03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grace period중인데요..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고 만기일이 8월초입니다.
grace period 2개월은 좀 짧은거 같아서 5~6개월 정도 관광하고 싶거든요. rent계약도 그렇고...
그후엔 한국으로 가던가 아님 캐나다나 호주로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은

1. 떠나기 전(아마도 9월이나 10월)까지 f1을 유지하는게 좋은가요?

2. 무비자로 90일관광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grace period가 7월에 끝나면 8월에 여기서 여권만 갱신해고 더 관광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광비자로 비자변경을 해야하나요?

3. 2번에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체류하다가 한국 혹은 제3국으로 떠난뒤 다시 내년이나 후년에 h1b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올해 job offer를 받았는데..너무빨리 visa가 소진되서 신청을 못했거든요...현재는 토론토에 있는회사에 인터뷰 진행중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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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3 7:37:11 AM
1. Grace Period 를 지나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무비자 관광은 전자여권이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자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여권만 갱신하면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Unauthorized Stay 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그 기간이 180일 이내이었을지라도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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