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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 gap exempt로 H1b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re****
조회1,092 공감0 작성일9/30/2021 9:34:06 PM

아래 질문드렸는데 제대로 이해가 가지않아 다시 여쭤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에 지금 일하는 초등학교의 교육구에서 계약을 했고 OPT상태로 일하면서 H1b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기다리다가 제 오피티 날짜가 9월초 만료되어 그때부터 일을 한 달간 중단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인이 났고 교육구 변호사가 제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F1학교에 알렸더니 제 비자를 그날로 terminate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approval notice받은 것을 보여줬고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캡갭 면제인데도 10월 1일까지 F1유지했어야 했다는 걸까요?

실제로 OPT Sevis포탈에서도 비자 접수했을 때 노동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extend됐었지만 캡갭 면제라 10월 1일 날짜랑 상관없이 승인 날때까진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었었고요.


그럼 저의 경우엔 이미 일은 하고 있고 학생비자는 terminate되었을 건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차후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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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1 9:22:09 AM

아마도 학교의 DSO가 Cap-Gap 이 적용되는 것을 깜빡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초 OPT가 끝나더라도 다시 i-20를 발부하여 10월 1일까지 OPT 신분을 연장하였어야 했는데, 9월초에 OPT가 끝났고 H1B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SEVIS 기록을 terminate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OPT가 종료한 grace period에 일을 하신 셈이 되고 따라서 며칠간의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분위반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되고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니, reinstatement를 통하여 바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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