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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신청 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d**ny020****
조회1,462 공감0 작성일9/30/2021 8:36:59 AM

안녕하세요, 최근 마지막 학기에 G4 비자에서 F1으로 바꾸고 OPT 신청을 하려고 했던 학생입니다. 비자를 바꾸고 OPT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졸업 전 F1 비자인 상태에서 Full time으로 일년 수업을 들은 상태여야 OPT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F1으로 바꾸면 제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1년 더 수업을 듣기 무리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인턴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J1 비자는 국내 졸업생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같던데 한국에 들어갔다가 일을 구해서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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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1 9:03:16 AM

1년  학업 요건은 다른 비이민신분(G4)으로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PT를 신청할 당시에만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OPT는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1 11:15:47 AM

안녕하세요


F1 이전에도 학교 수업을 들었고, F1 신분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하신다면 OPT 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ny020**** 님 답변 답변일 9/30/2021 9:13:04 AM
학교에서는 졸업 전 적어도 두 학기가 F1 비자를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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