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때까지는 F1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DSO에게 말하고 업데이트된 I-2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이후라면 terminate 됩니다.
한국 방문전에는 미리 비자신청을 하시고 인터뷰 날자를 예약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캡갭 면제군( 학교)에서 프리미엄으로 프로세싱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F1을 받은 학교에 제가 H1b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디렉터가 제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 F1을 terminate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괜찮은건가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H1b를 유지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럼 제 신분 상태는 이제 h1b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받았는데 그럼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스탬핑을 미리 예약해서 미 대사관에 방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H1B 신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때까지는 F1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DSO에게 말하고 업데이트된 I-2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이후라면 terminate 됩니다.
한국 방문전에는 미리 비자신청을 하시고 인터뷰 날자를 예약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 H1b 시작하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10월 1일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예약을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