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1B비자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Cap-Exempt회사에 근무중인데, 최근 전문라이센스 취득에 성공하여 커리어를 위해 라이센스와 관련된 업종의 업무를 Part-Time으로 해보려합니다. 이에 따라 Concurrent H1B 비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았지만, 몇가지 불분명한 지점들이 있어 이부분에 대해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제가 확인한 정보가운데 팩트라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적겠습니다 이부분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Concurrent H1B는 몇개를 신청해도 상관없으나 USCIS에서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면 승인되기 어렵다. (일주일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2개 이상의 Full time은 사실상 거절될 확률이 높다)
2. Cap-Exempt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Cap-Gap회사로의 Concurrent H1B에는 로터리 과정이 필요하지않다. (Cap-Exempt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끝날경우 Cap-Gap 회사와의 Concurrent H1B 는 "may revoke" 된다.)
3. Concurrent H1B의 경우 해당 application을 filing한 당일 (혹은 USCIS가 수령한날짜) 부터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4. Concurrent H1B의 경우에도 H1B를 승인에 필요한 모든 criteria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prevailing wage, specialty occupation etc.,)
다음은 여러 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심지어 변호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5. Contractor job은 (1099-MISC and/or 1099-NEC) H1B filing이 가능/불가능하다.
(medical insurance등 perks가 포함된 기간제 컨트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6. Concurrent H1B가 pending인상태에서 또다른 (3rd work, 2nd concurrent H1b)를 filing할경우, 첫번째 concurrent H1B가 deny되면 두번째 concurrent H1B도 자동으로 deny된다.
마지막으로 이부분은 마땅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7. Concurrent filing을 하게되는 포지션이 USCIS로부터 승인을 받을 확률이 반반이라해도, 이미 filing을 하는시점부터 일을 할 수 있게된다면, USCIS가 premium processing이 아닌 일반 processing에 걸리는 기간이 5~6개월정도임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벌어들이는 임금은 향후 영주권 신청 혹은 h1b연장에 악영향을 미치게되는가? (even if he was bona fide applicant)
마땅히 질문을 드릴 공간이 없는데다 생각보다 구글 검색의 자료들이 내용이 갈려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