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의 경우 초청받는 형제의 결혼여부는 초청자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되므로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비자문제 좌우되나?
2019년 한국의 40대 돌싱 남동생을 시민권자형제초청신청후 대기중입니다
또한 초청 대상자가 현재 독신이라서 미,입국후 배우자를 구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그리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혼기가 너무 늦어) 미,입국전 이곳에서 지인 또는 SNS 등을 통해서도 배우자를 구해볼 예정입니다
(위장결혼,금품제공 등 불법적 방법 일체 배제, 오직 정직만을 고수할 것임)
이러한 사례가 나중에 비자심사 과정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지 전문가님의 검증된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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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의 경우 초청받는 형제의 결혼여부는 초청자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되므로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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