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함께 내 주시면 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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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함께 내 주시면 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