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 중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일을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out of status)으로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이 기각되지만, 그 이내의 기간이라면,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에서, 무방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봉급기록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아직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인 상태이지만 캐쉬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넣고는 하였는데 이번에 체크에 pay to the order of CASH 이렇게 받았습니다. 회사 상호명이 나와있는 체크인데 디파짓 해도 될까요?
이민국에서는 BANK STATEMENT를 확인하나요 아니면 TAX 보고 한것을 확인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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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진행 중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일을 하시는 것은 '신분위반'(out of status)으로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이 기각되지만, 그 이내의 기간이라면,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에서, 무방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봉급기록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의 워크퍼밋 나오기 전의 불법취업은, 영주권이 승인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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