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역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름(스펠링), 생년월일, 출생지 등 동일성 확인에 중요한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본에 안적힌 내용은 번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번역한 사람은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절차가 진행되던 중 Request for Evidence 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국적을 다르게 적어서 그렇다는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이미지 파일로 발급 받았습니다.
번역은 제 스스로 uscis 사이트에 있던 Template 으로 작성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몇년전 영주권 신청할때 변호사가 번역했던 번역본과 똑같게 번역해야하나요? 변호사분이 번역하신거에 실수가 몇몇개 있더라구요. 새롭게 발급받은 증명서를 토대로 새롭게 번역을 하는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여나 예전 영주권 번역본이랑 대조를 할련지 궁금해서..
2. Official Seal Affixed 라는 란을 문서 오른쪽 하단에 작성하였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담당자와 전화번호가 안적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발급담당자와 전화번호는 적지 않아도 될까요?
3. 번역 후 제 3자 지인한테 사인을 받을 생각인데, 다른 문서를 생성하여서 거기에 사인을 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일은 처음이라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번역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름(스펠링), 생년월일, 출생지 등 동일성 확인에 중요한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본에 안적힌 내용은 번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번역한 사람은 인증서(certificate of translation)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수정하셔서 맞게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추가내용은 기입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서명받아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