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연장 갱신이 계류중인 경우는 물론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되며 해외여행이나 노동허가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미국에 체류하시고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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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연장 갱신이 계류중인 경우는 물론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되며 해외여행이나 노동허가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미국에 체류하시고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셔도, 영주권 효력 자체는 유지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