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영주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a**7p****
조회3,648 공감0 작성일9/30/2021 9:50:55 PM

저는 부모님 외아들로 현재 시민권자로 LA에서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56년생, 60년생, 두분 모두 은퇴하셔서 소득은 없으시며 


아파트 2채.  (1채는 전세주고, 다른 한 곳에서 실거주) 가지고 계시며 용인에서 거주중이십니다.


최종 목적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기간이 최소 1~3년 정도 소요된다고하여 


차라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여기서 90일 체류 이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부모님 스타일이 불법적인 루트로 일처리를 하는것을 안좋아하셔서.. 


ESTA 대신 여행비자로 6개월 짜리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준비중이였는데 


문제가 여행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가서 안돌아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 여행 비자가 거절되게 되면 ESTA로도 입국이 불가능해지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현지에서 불법체류상태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여행비자 거절 가능성보다 더 높다면, 그냥 ESTA 로 들어오셔서 신청하는게 더 나아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21 10:30:16 PM
ESTA로 입국 하시고 3월이 지난 후에 영주권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1 9:16:54 AM

이민법 규정 (245.1(b)(7)) 및 이민국 시행규칙의 명시적 규정으로, ESTA로 입국한 사람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즉, 성인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90일 기간내에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행규칙에서 '심지어' 90일이 넘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9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포함 제9연방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경우, 9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STA로 입국하시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1 4:50:28 PM

안녕하세요


ESTA 로 입국하신후에, 90일 이전에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11:17:33 AM

ESTA 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가 요령을 잘 설명 해 줄 것이니,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