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 외아들로 현재 시민권자로 LA에서 거주중이며.
부모님은 56년생, 60년생, 두분 모두 은퇴하셔서 소득은 없으시며
아파트 2채. (1채는 전세주고, 다른 한 곳에서 실거주) 가지고 계시며 용인에서 거주중이십니다.
최종 목적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기간이 최소 1~3년 정도 소요된다고하여
차라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여기서 90일 체류 이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
부모님 스타일이 불법적인 루트로 일처리를 하는것을 안좋아하셔서..
ESTA 대신 여행비자로 6개월 짜리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준비중이였는데
문제가 여행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가서 안돌아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 여행 비자가 거절되게 되면 ESTA로도 입국이 불가능해지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현지에서 불법체류상태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여행비자 거절 가능성보다 더 높다면, 그냥 ESTA 로 들어오셔서 신청하는게 더 나아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법 규정 (245.1(b)(7)) 및 이민국 시행규칙의 명시적 규정으로, ESTA로 입국한 사람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즉, 성인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90일 기간내에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행규칙에서 '심지어' 90일이 넘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9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포함 제9연방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경우, 9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STA로 입국하시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STA 로 입국하신후에, 90일 이전에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STA 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가 요령을 잘 설명 해 줄 것이니,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