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이민국은 2007년 8월16일 이후에 I-485신청자들은 EAD 와 여행허가서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갱신 시에도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연장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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