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11:00:49 AM 유학생 신분일 경우 쇼셜카드를 발급 받을 때 팟타임으로 일을 하겠다고 신고한곳을 제외하고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단, 무보수로 일을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8:57:15 PM 무보수는 아무곳이나 가능 합니다.돈을 받고 일하려면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클릭닉에서 돈 받고 일한는건 불법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8 조회 2,330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2 조회 4,808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489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843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3,104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