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3 5:56:1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서류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5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