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경찰서 발행의 체포기록, probation office 에서 만들어 주는 letter 입니다.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때 지참하면 됩니다. DUI 때문에 일부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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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